▶ 與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특검법 거부권 건의 전망
▶ 野, 崔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공포 요구… “언제든 탄핵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에도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반대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n차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더욱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권 경쟁의 유불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현재의 요구 사항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최 권한대행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면 그 역할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가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 탄핵안 표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최 권한대행의 입장은 한 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며 "한 총리 탄핵안 관련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여 1명·야 2명'인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을 여야 각 1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할 협상안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행의 대행'이라고 축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총리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반대 뜻을 전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와 입장이 다소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한다면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순서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넘겨받게 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은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까지 마친 추천 인사는 절차를 거슬러 변경하는 것 또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다음 달 1일로 공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정국을 뒤흔들 또 다른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를, 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각각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한 상태다.
쌍특검법 역시 여당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야당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