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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 ‘탄핵의 미로’ 빠진 헌재

2024-12-28 (토) 0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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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 완전체 회복 안 된 채 쌓이는 사건…6인 체제서 결론 낼까

▶ ‘재판관 임명 거부→탄핵→6인 헌재 선고 고심’ 도돌이표 우려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 ‘탄핵의 미로’ 빠진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청구 등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헌재는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29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성 192표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헌재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고심 중이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한다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당 기간 추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달 중순 여당 1명·야당 2명으로 추천이 이뤄진 이후에는 연내 9인 체제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고 뒤를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말하는 등 권한대행의 임명권 논란이 벌어지면서 '6인 체제'가 예상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재가 헌법적 해석을 통해 결론 내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정 중대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어느 사건에서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이유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추가 탄핵 추진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국무위원들이 같은 이유로 순서대로 탄핵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임명 거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고, 탄핵심판 사건이 6인 체제 헌재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다음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소추되는 상황이 반복될 여지도 있다.

현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퇴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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