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주장만으로 쟁점 되나”…국회측 “형사재판 변모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법률대리인단과 논의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마주 앉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이하 한국시간)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된다'며 향후 절차 진행의 토대가 될 쟁점 정리부터 충돌했다.
탄핵심판 사건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제시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발표 행위'·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군대를 동원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군대 동원 행위' 등 쟁점 5가지를 언급했다.
정 재판관은 "이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군대 동원 행위는 나머지 4가지 소추사항 안에 포함되는 걸로 보인다"며 "다른 소추 사유를 판단하면서 함께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동의하며 정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이어갔으나 윤 대통령 대리인이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소추 사유는 주장만으로 돼 있고 대부분 언론 보도만 갖고 참고 자료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안 돼서 과연 주장만으로 쟁점이 되느냐"며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반해 청구인이 어떤 사유로 청구하는지 정리하는 것"이라며 "피청구인 측이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국회 측에 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해당사항을 묻자 국회 측은 "저희는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내란죄 등을 소추 의결서에 다루기는 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형사 구속 요건·요소를 헌법 위반 사실로 주장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의 경우처럼 엄격한 죄의 증명을 위해 방대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며 자칫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은 쟁점 정리 마무리 단계에서 "소추 의결서 내용과는 구도나 심판 대상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서 변론 절차에서 소추 의결서 낭독에 이어 쟁점에 대한 소추위원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등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진행 경과와 관련해선 설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앞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을 간주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은 변론준비기일을 전후해 취재진 앞에서 각자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앞선 대통령의 계엄 당일 지시사항과 관련한 군사령관들 언급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고 국민들이 바로 증인"이라며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파면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