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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17세 소년 사랑니뽑다 사망...스포캔지역 유가족, 수술했던 의사 상대로 소송 제기

2024-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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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17세 소년 사랑니뽑다 사망...스포캔지역 유가족, 수술했던 의사 상대로 소송 제기
워싱턴주의 17세 소년이 사랑니를 뽑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유가족이 수술을 했던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곤자자 프렙 1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에릭 에지(17)는 사랑니를 뽑기 위해 스포캔밸리에 있는 리버리 구강외과 및 안면수술 클리닉을 찾았다.
에릭의 아버지 마크 에지씨는 아들의 사랑니 발치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나오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이 건물로 몰려들었고, 마크 에지씨는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들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연락을 받고 찾은 부인과 마크 에지씨는 응급처치팀이 에릭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했다. 건강하고 활기차던 아들이 단순한 수술로 죽음 직전까지 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구급차가 에릭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인은 마취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밝혀졌다.
에릭의 가족은 지난 9일 해당 수술을 했던 브라이언 맥렐랜드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소송에서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맥렐랜드 박사가 마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것이다. 또한 그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마취과 의사와 외과 의사의 역할을 동시에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렐랜드 박사의 변호사 스티브 램버슨은 성명을 통해 “에릭의 사망은 ‘불행한 사고’였으며 맥렐랜드 박사는 안전 프로토콜을 따랐고 의료 표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주 보건부에 따르면 맥렐랜드 박사는 치과 의사 면허와 일반 마취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허가증은 지난해 갱신된 상태다.
간호사인 어머니 사라 에지씨는 “만약 그날 마취과 전문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들을 수술실에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부모들에게도 마취 전문 인력과 시설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유가족 변호사 조지 아렌드는 “에릭이 겪은 마취 합병증은 흔히 발생하지만, 경험 있는 전문가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마취과 의사가 이런 합병증으로 환자를 잃는다면, 그들은 수많은 희생자를 남길 것”이라며 “에릭의 죽음은 예측 가능했고, 예방할 수 있었으며, 치료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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