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2024-12-05 (목) 0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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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만에 다시 탄핵정국 현직대통령 세번째 한국시간 6일이나 7일 표결 여당 이탈표에 명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유엔본부 앞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집회 -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4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유엔본부까지 불법 계엄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촉구 미주동포 비상행동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탄핵정국이 개막,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이하 한국시간)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공동으로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5일 국회 본회에 보고,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야 6당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권은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이르면 6일 늦어도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에서 적어도 8표가 이탈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B5,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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