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씨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보석금 100만 달러 책정
타코마지역 한인 여성이 한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지난 2일 파크랜드에 사는 신영미(52)씨를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극의 발단은 ‘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한국어 통역관이 배석한 가운데 2일 피어스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신씨에게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7일 밤 위스키를 마신 남편 최모(62)씨와 싸움이 벌어졌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종종해서 이날도 운전을 못하도록 모든 차량 열쇠를 숨겨놨으며 이날 밤에도 남편이 위스키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이어 “남편이 또다시 위스키를 사오라고 요청해오자 ‘내일 땡스 기빙때 가족들도 오는데 그만 마시라’며 술사오는 것을 거절하자 남편의 나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이를 막으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다 변호사를 요청하며 조사를 중단했으며 이후에는 “나의 행동은 모두 정당방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사 요청 이후에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정당방위’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당일인 지난 27일 밤 11시30분께 파크랜드 에인워스 애브뉴 사우스에 있는 자신의 집 옆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내 남편이 죽어간다. 도와달라.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옆집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신씨 집에 도착했을 당시 신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 최씨를 안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피투성이 상태였다. 신씨는 당시 경찰에게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요청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편 최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집 안팎에서 혈흔과 싸운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희생된 최씨는 냉난방 등 HVAC 일을 오랫동안 해와 타코마지역 한인이나 한인 비지니스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에 따르면 최씨와 신씨는 재혼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