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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에 보잉필드 사용할 수 있다”...항소법원도 이민국 손 들어줘ⵈ킹 카운티의 트럼프 공약 저지 무산돼

202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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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소유인 보잉필드 비행장을 연방정부가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연방 항소법원이 판결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서류미비 외국인 대량추방 공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장애물이 무산됐다.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임명한 제9 순회항소법원의 다니엘 브레스 판사는 불법이민자 강제추방을 위한 연방 이민국의 보잉필드 사용을 막으려는 킹 카운티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도를 넘었으며 ‘정부간 면책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우 콘스탄틴 행정관은 트럼프의 첫 임기였던 2019년 이민국의 보잉필드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추방대상자들을 수송하는 이민국 전세 비행기에 대한 보잉필드 내 주유 및 정비 업체들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콘스탄틴은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강제추방이 인종차별과 가족이산을 반대하는 킹 카운티의 가치관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이를 저지하려는 킹 카운티의 노력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언방정부는 트럼프의 첫 임기 말이었던 2020년 킹 카운티를 제소했고 타코마 연방지법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킹 카운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항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패소한 킹 카운티는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식명칭이 ‘킹 카운티 국제공항’인 보잉필드에선 첫 판결 이후 지금까지 이민국의 전세 항공기가 79회(올해에만 45회) 이착륙했다. 이들 전세 항공기는 타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을 타코마 이민자 구치소로 송치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폭격 직후인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확산에 대비해 보잉필드를 접수했다가 1948년 연방정부 및 ‘그 대행자들’이 앞으로도 보잉필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킹 카운티에 반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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