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피해 입증 못해” 기각…법적 다툼 여지 남겨
오픈AI 로고 [로이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는 지난 7일 뉴스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자료로 자사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전 기사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콘텐츠 생성시 원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맥마흔 판사는 그러나 이들 매체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챗GPT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했을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오픈AI의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하면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 내용만을 특정해 생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맥마흔 판사는 이들 매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소송의 핵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피해를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다른 법률이나 법적 이론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통신사 AP, 프랑스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언론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