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민·강형구 교수 빅테크 조세 추정
▶ 구글, 최대 수십 배까지 매출 과소 신고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에서 ‘번 만큼 낸다’는 세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실적을 축소 보고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구글·넷플릭스 등의 보이지 않는 매출을 따져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를 보면 주요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법인은 매출을 과소 신고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밝혔고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3년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5.9%)을 적용할 경우 매출액은 최소 5조2,220억 원에서 최대 12조1,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적용한다면 최소 2,230억 원에서 최대 5,180억 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실제 납부액(155억 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1.4%)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0조1,330억 원으로 법인세를 최대 4,320억 원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넷플릭스코리아도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233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36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넷플릭스코리아의 국내 가입자 수(1,164만 명)를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추정하면 1조8,857억 원, 법인세는 8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651억 원으로 51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수익 기반인 국내 이용자 광고 클릭 비중을 적용해 분석하면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실제 매출은 1조1,934억 원, 내야 할 법인세는 509억 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회원에게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가(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 본사에 보낸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 법인세 산출 근거인 매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구글코리아도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국내 매출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법인세율이 낮아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싱가포르에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을 두고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사업장인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글로벌 플랫폼 국내 법인 관계자도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글로벌 기준을 모두 고려했고 한국에만 (매출 산정의) 예외 규정을 둘 순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빅테크의 보이지 않는 매출을 따져 적극 과세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세’처럼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곳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도 최고 5,000만 원인 과태료 말고는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세처럼 별도의 세금 부과 시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미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반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경제에 직접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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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