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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총격살해 경찰관도 ‘무죄’...킹 카운티 검찰, 대법원 판례 들어 켈러 경관의 정당방위 인정

2024-10-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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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총격살해 경찰관도 ‘무죄’...킹 카운티 검찰, 대법원 판례 들어 켈러 경관의 정당방위 인정
지난 2018년 신년제야에 오로라 길에서 태평양계 주민 이오시아 팔레토고(36)를 총격 살해한 저렛 켈러 시애틀경찰관의 행위는 합법적이었다고 킹 카운티 검찰국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53쪽의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팔레토고가 경찰에 투항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법은 위중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팔레토고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5시경 노스 시애틀 오로라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정지 당한 후 도주했다가 추격한 6명의 경관에게 압도돼 땅에 넘어졌다. 그가 떨어뜨린 권총을 집으려 하자 경찰이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가 “알았다. 안 집겠다”고 말한 것이 경찰의 바디캠에 녹음됐다. 하지만 그의 말과 거의 동시인 0.14초 후 켈러 경관이 팔레토고에 총을 발사했다.
검찰은 팔레토고가 투항했다면 경찰총격의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 총격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규정의 세밀한 조항보다 위중하고 불확실하며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해당 경찰관이 취한 순간적 판단으로 가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팔레토고 가족 측의 모하마드 하모우디 변호사는 애당초 경찰이 팔레토고의 차량을 정지시킨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덩치 큰 태평양계인 팔레토고가 흑인여성을 태우고 백인동네를 운전하고 가자 경찰이 그에게서 트집거리를 찾아내려고 차를 세웠다며 이는 중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경범죄 혐의자를 의도적으로 단속 못하도록 한 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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