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한인건설협회 세미나
▶ “독립계약자 구별 중요”
▶“약관 살펴야 낭패 안봐”
▶“종업원상해보험 꼭 가입”
가주한인건설협회(회장 크리스 이)가 노동법과 건설보험 등을 주제로 한 가을 정기 세미나를 24일 LA 한국교육원에서 개최했다. [박상혁 기자]
가주한인건설협회(회장 크리스 이)가 노동법과 건설보험 등을 주제로 가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주한인건설협회는 지난 24일 LA 한인타운 한국교육원에서 가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은 ▲노동법 ▲건설보험 ▲근로자 보상보험과 임금 감사 등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강연자인 박수영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과 건설업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점, 대처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연방법이 우위에 있고 그 다음 주법, 도시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동법의 경우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건설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독립계약자와 직원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경우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비롯해 재해보험, 실업보험,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 등에 대해 면제를 받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곧바로 가주 노동법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선 직원이 훨씬 비용부담이 크다.
박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고용주의 비즈니스와 독립계약자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독립계약자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독립계약자인지 직원인지 의심이 가면 90%는 독립계약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초 고용 계약을 맺은 사인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만일 독립계약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주지 않았던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줘야 한다”며“최초 고용계약시 서명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최대한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강연자인 릭 김 인스존보험 시니어 매니저는 건설업에 필요한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특히 그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규모와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보험 가입시 빠져 있는 커버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매니저는 “만일 공사현장에서 행인이 작업자재를 밟아서 다치면 책임배상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며 “도색업자가 집 담장을 도색하다가 실수로 이웃집 차에 페인트를 묻히는 것도 책임보상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배관공이 수리를 하다가 물이 새서 고객의 소파, 가전을 전부 망가뜨렸을 경우 책임보상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수도관에 대해서는 배관공의 전문 영역이므로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보험료를 싸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고용주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고도 커버리지를 충족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만큼 보험약관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강연자인 유니온 건축학교의 대니얼 전 대표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다치면 반드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게 돼 있다”며 “건설업종에서는 지붕을 고치는 ‘루핑’(roofing)에 대한 클레임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원청업체인 건설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한 하청업체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결국 건설업과 고용주의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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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