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주민발의안 단체에 2만달러 벌금...공공기록 공개위원회, 캠페인 하청업자의 도급인 고용 위반 지적

2024-10-12 (토)
크게 작게
주민발의안 단체에 2만달러 벌금...공공기록 공개위원회, 캠페인 하청업자의 도급인 고용 위반 지적
다음달 총선에 일련의 세금관련 주민발의안을 상정한 보수단체 ‘렛츠 고 워싱턴’이 선거자금을 규제하는 공공기록 공개위원회(PDC)로부터 관련규정 위반 혐의로 2만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PDC는 이 캠페인 단체가 도급인에게 지출된 비용을 PDC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청업자가 도급인을 고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PDC는 관련 기록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7월말 서피나(벌칙 소환영장)를 발부하자 캠페인 단체가 8월에야 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PDC에 따르면 ‘렛츠 고 워싱턴’은 한 하청업체가 도급인 고용을 숨겼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돈을 지급했다. 자문회사를 도급인으로 고용한 또 다른 하청업체는 캠페인단체가 이에 관해 문의하지 않았다며 문의했더라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PDC에 밝혔다.
이 캠페인단체의 ‘돈 줄’인 레드몬드 헤지펀드 사업가 브라이언 헤이우드는 PD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하청업자가 도급인을 고용했을 것이라는 ‘감’만으로 장부제출을 요구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며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캠페인단체는 10일 내에 PDC에 재고를 요정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