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5억원까지 일괄공제
▶미국은 1,361만 달러까지
▶ 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 국내외 재산 한국세법 적용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포기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올해 한국에 가서 살려고 거소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와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너무 차이가 커서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미국에 건물 몇 채가 있는데 잘못하다가 자식들에게 상속도 못해주고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직계 비속(자녀, 손자 등)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이고 일괄 공제 한도는 5억원이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5억~30억원까지 공제된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반면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연방 차원에서 설정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1,361만달러이다. 즉, 이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주마다 상속세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연방 면제 한도는 많은 주에서 인정받는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과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토니언 로펌’의 사라 박 변호사는 “요즘 들어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너무 낮은 이유로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속은 사망하고 나서 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상속과 증여세 면제한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기 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방법과 트러스트(Trust) 설정을 통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살면 한국 상속세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거소증을 받고 한국에 살기로 결심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 상속세법에 대해 비교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과 관련해 엄청난 비용을 한국 국세청에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해 한국 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소유의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대상이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플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에릭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가 1인당 1,361만 달러이기 때문에 부부는 2,600여만달러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율이 차이가 큰 만큼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겠지만 상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상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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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