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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피트니스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2024-10-10 (목)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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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방 법무부 소송 제기

▶ “시설이용 어려움 제보를”

연방 법무부가 남가주에 본사를 둔 유명 피트니스 시설 체인인 ‘LA피트니스’에 대해 장애인 차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어바인에 본사를 둔 피트니스 인터내셔널 LLC를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피트니스 인터내셔널 LLC는 미 전역에 약 700개의 지점을 둔 LA 피트니스의 법인명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DA에 따라 LA 피트니스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와 시설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건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 및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되지만, 실제 이같은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LA 피트니스가 이러한 차별행위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 LA 피트니스의 차별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입은 사람들에 대해 금전 배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LA 피트니스 시설 고장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경우 무료전화(888-392-5417) 또는 이메일(Claims.LAFitness@usdoj.gov)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클라크 연방 법무차관은 LA 피트니스에 대한 소송을 설명하는 성명을 통해 “신체 건강 활동에 대한 접근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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