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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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결함 차량 판매 후 워런티 위반”…줄소송 당해

2024-09-04 (수)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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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부품 등 문제
▶수리 제대로 안 돼

▶ 차량서 불나 화재도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인 기아 아메리카(KIA America, Inc.)가 판매 차량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워런티(Warranty)의 내용대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전국에서 줄소송에 휘말렸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미 전역에서 기아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결함 워런티 소송은 최소 4건이다. 지난 달 7일 2020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한 샌디에고 주민 2명이 트랜스미션과 파워트레인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지만 워런티가 보증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8월20일에는 2020년형 기아 니로를 구매한 샌디에고 인근 비스타 거주 주민이 자동차 핸들 등 차량에서 여러차례 결함이 발생했지만 워런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같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배심원 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에도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의 기아 딜러에서 2024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한 주민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먹통이 되고 방향표시 카메라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며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기아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8월30일에는 2021년형 기아 텔루라이드를 구매한 일리노이 주민이 비충돌 상황에서 엔진에서 불이나 차량과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원고 측은 각각의 소송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금전적 및 징벌적 보상 등과 함께 신차보증서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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