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사당 폭동 가담 아시안 경찰에 유죄판결

2024-08-28 (수) 07:14:0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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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 6개월후 경찰 임용

▶ 11월22일 최종 형량 선고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아시아계 경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23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관 저스틴 리(26)에게 적용된 중범죄 혐의 2건과 경범죄 혐의 3건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저스틴 리 경관에 대한 최종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22일로 예정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6일 발생한 연방의사동 폭동 당시 연막탄 등을 던지며 경찰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도 논평을 거부했다.

메릴랜드주 락빌에 거주하는 저스틴 리 경관은 폭동이 일어난 지 6개월 뒤인 2021년 7월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관으로 지원해 이듬해 1월 임용됐다.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은 2023년 7월까지 그가 폭동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체포된 이후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로부터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칼을 들고 있던 용의자를 총격 사살해 행정 휴직 상태였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경찰 당국은 그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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