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스타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한국시간 기준)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1일 김호중 측이 보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앞서 지난 13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늘리며 10월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보석을 신청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하면서 재판은 10분 만에 속행됐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제외됐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