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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 위자료 20억원 함께 부담해야”

2024-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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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 이사장 상대 손배소송… “혼인관계 파탄 책임”

▶ 盧측 “무겁게 배상 책임 인정”, 金측 “진심 사과…인격살인 그만”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 위자료 20억원 함께 부담해야”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즉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를 총 20억원으로 사실상 재차 인정한 셈인데, 선행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위자료를 김 이사장도 같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다만 "저희는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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