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용의자 도주차량 추격 확대...킹 카운티 셰리프국, 자체 정책으로 절도범도 추격대상에 포함

2024-08-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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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용의자 도주차량 추격 확대...킹 카운티 셰리프국, 자체 정책으로 절도범도 추격대상에 포함
킹 카운티 셰리프국이 도주하는 범죄용의자 차량의 추격을 제한한 관련 주법이 완화된 이후 자체 정책을 통해 용의자 차량 추격을 유동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 정책은 여전히 차량추격을 중범죄자와 음주운전자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범죄자 범주에 절도범을 추가하고 중범죄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애서는 차량추격이 가능하다.
올봄 주의회를 통과한 후 지난 6월 발효된 관련 주민발의안(I-2113)은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용의자의 차량’을 추격하도록 권한을 확대시켰다.
원래 주의회가 2021년 제정한 관련법은 도주하는 운전자가 ▲폭행범, 성범죄범 또는 탈옥수라고 믿을만한 개연적 사유가 있을 때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용의자의 즉각적 위해가 우려될 때 ▲체포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피해가 추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보다 클 경우에만 경찰이 용의자 차량을 추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의회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차량 폭행범과 가정폭력범을 추격가능 대상 차량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주의회가 승인한 I-2113 발의안은 그 문턱을 더 낮췄다.
카운티의 비 통합구역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12개 도시의 치안을 맡고 있는 셰리프국은 도주차량 추격이 2018~2021년 연평균 15건에서 관련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엔 14건으로 줄었고,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용의자가 2021년 이전엔 연평균 41명이었지만 2021년 이후엔 138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추격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비율은 변함이 없었다고 셰리프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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