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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시 현금 지불 제안을 받았을 경우

2024-07-19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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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시 현금 지불 제안을 받았을 경우

이상일 변호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할 것으로 본다. 키머니 등이나 테이블 밑으로 임대시에 많이 통용되었던 현금 지불이나 요구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또한 눈에 띄는 사실 인 것 같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 중에 에스크로 밖에서 매매가격의 일부를 본인들끼리 현금, 금, 가상화폐 또는 그 외 고가의 물건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 작성을 시도하는 경우를 본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 판단이 되어서 적극 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거래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예들 들어 고가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의 $500,000 를 바이어가 현금, 귀금속 또는 가상화폐로 지불 하겠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본인들끼리 서명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에스크로 관계자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본인들 만이 보관한다.


물론 많은 화폐, 귀금속 또는 가상화폐가 매매과정에서 사용되었다 하여 그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매매 대금을 현금이나 실물 등으로 지불하였다 하여도 그 매매의 모든 절차나 결과가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래가 정상적일 수가 없다. 모든 내용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면 은행과 에스크로를 통하여 거래자금이 지불되고 서류가 정리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태여 번거롭고 소유자체가 위험한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공식적인 계약서에는 현금 지불 금액만큼 매매가격이 낮게 명시가 된다. 그리고 $500,000에 관한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사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리한 계약서에는 에스크로에서 공식적인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하루 이틀안에 바이어가 명시된 현금이나 현물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거래의 함정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바이어가 약속한 500,000 달러의 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셀러가 바이어에게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적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일종의 불법계약으로 판단을 하여 합법적인 계약서로 인정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서에 항상 동반하는 담보권의 등기도 없으니 바이어가 약속을 어기는 겨우 담보권 행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금액의 지급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바이어가 계약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현금을 전달하였어도 또한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그 현금의 출처가 불법 또는 불법 자금세탁과 연관이 있을 경우 셀러도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현금은 범죄관련 물건으로 압수가 된다. 그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몰랐다고 셀러가 주장을 하여도 그 주장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 가격을 낮게 하였기 때문에 시세 차액, 즉 양도 소득의 액수도 그 만큼 낮게 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탈세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가 한 거래에서 현금 $10,000이상을 수취한 경우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시장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좋은 조건의 유혹에 속아 그러한 거래에 동의하였는데 바이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별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받지 못하여 결국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분도 있었다. 또한 현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은행에 입금을 하였지만 은행에서 기관에 신고를 하여 입금된 금액을 모두 빼앗겼을 뿐 아니라 긴 조사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보았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내용의 거래는 피해야 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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