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트럼프 재임중 공적행위 면책”...6대3 판결 “전직대통령 공적행위 면책받지만, 사적행위는 면책안돼”

2024-07-01 (월)
크게 작게

▶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고, 이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일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인(unofficial)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속성은 전직 대통령이 그의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형사기소로부터 일부 면책특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어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면서 “그의 다른 공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사태) 관련 행동이 면책 특권 적용 사안인지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