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2024-06-17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크게 작게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직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맞서서 고발하는 직원을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라고 한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내부 고발 직원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이 보호법의 주 목적은 직장내에서 시키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기 거부하거나 직장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는것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내부 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1102.05는 캘리포니아의 광범위한 공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복행위에 대한 걱정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직원이 내부고발을 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보호법이다.

2014년에 더 광범위하게 수정되어서 기업내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직원과 외부 공공기관에 고발하는 직원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호법은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내부 고발자 보호법의 기본 조항 내용은 고용주가 직원이 정부기관, 조사권이 있는 다른 직원이나 관리직원에게 정보제공하는 것을 막지못하게 하는것이다. 직원이 이 법아래 보호받으려면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야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외에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작업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직원도 보호된다. 고용주는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있다.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 직원의 가족이 직원인 경우 그 가족 직원을 상대로도 보복행위를 할수 없다. 이 법을 어기는 각 위반사항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복행위란 해고되거나 다른 사유없이 직장에서 진급에 누락되는 등의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은 보복행위를 당한 것이 법으로 보호된 내부고발 행동이 기여한 것이라고 증명하면 된다. 고용주는 다른 정당하고 독립적인 사유때문에 직원이 해고되었거나 다른 조치를 받았다고 명백하고 확실한 (Clear and convincing) 증거를 제시해야 책임을 면할수 있다.

Sarbanes-Oxley Act of 2002, (SOX)는 내부고발직원를 보호하는 연방법이며 주식 공개 회사나 그 회사의 임직원이 주주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저촉하는 것에 대해 공개하는 내부고발직원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아래에 보호받으려면 내부고발직원은 감독급이상의 직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내부고발직원은 보호된 행동을 하고, 고용주가 직원이 보호된 행동을 한것을 인지하고 있고, 직원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고, 직원의 보호된 행동이 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기여한 것이라는 것을 우세한 증거로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명해야한다.

이 법의 기본 요지는 제도적 압력에 용기있게 대항해 너희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연방 법원은 해석했다. 내부고발직원이 합리적으로 믿었지만 잘못 판단한 경우라도 보호가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직원은 실질적 증권법 위반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합리적으로 고용주가 주주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다거나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또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잠재적인 위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수 있다.

회사에서 범법행위가 있는데 약자로 또는 보복행위가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하는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법으로 본인의 보호와 권리주장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를 조언한다. 간혹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잘못이 없더라도 본인의 권리와 관계된 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소송천국인 미국에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