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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

2024-06-07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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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

이상일 변호사

Arbitration(중재소송)과 Mediation(중재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Arbitration과 Mediation은 모두 동일하게 한국어로 “중재”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재소송, 중재조정, 그리고 법정소송 등은 모두 각 다른 분쟁 해결의 방법이다.

중재재판은 법정재판과 비슷하게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중재판사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반면 중재조정에서의 판사나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중재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판사나 조정인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경우 판사가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낸다는 점에서 목적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가능한 경우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럼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단 중재소송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우선 법정소송을 포기하고 중재소송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의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중재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쟁 발생 후에 중재소송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한쪽에서 중재소송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재소송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계약서에 중재소송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많은 비즈니스 관련 계약서, 즉 사업체 매매, 부동산매매, 고용관련 등의 계약서에는 법정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소송을 통하여 만약 발생할 분쟁을 해결한다는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어느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만약 중재소송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그 조항이 향후 분쟁 발생시 본인에게 유리한 지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리 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소송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 방법의 여러 이점을 고려해서다. 중재소송의 경우 판사의 선택권 또한 대부분 당사자들에게 있다. 물론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소송 주관 쪽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 그와 달리 법정소송에서는 어느 쪽도 배심원 또는 판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의 선택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법정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재판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정재판 보다 일정 측면에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형식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간단하고 간소하다. 그 결과 중재소송의 경우 법정소송에 비교하여 비용상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재소송은 사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소송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다.

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재소송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의 경우 중재소송이 고용인 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에서도 중재소송이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 소송인의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외시킨 중재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 외의 단점은 중재소송의 경우 대부분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재판사의 판정이 부당하거나 편파적이라 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면 참으로 답답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또한 간략한 소송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 입수나 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불충분 할 수도 있다. 즉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중재소송 조항을 삽입할 지의 여부는 무척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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