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은퇴 대비책 중 하나가 개인 은퇴 계좌,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다.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가 대표적인데,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자세히 모르는 듯하다.
‘트래디셔널 IRA’는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세금 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퇴 후 출금을 시작할 때부터 발생한다. 은퇴 계좌인만큼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패널티를 내야하며, 반대로 73세부터는 일정한 금액을 필수적으로 출금해야 하는 ‘최소 분배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규정이 있으며, 인출한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로스 IRA’는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 유예는 없지만 납부할 때가 아닌 인출할 때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 후 수입에서 적립하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기 시작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데 그동안 자라난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이 없어서 출금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트래디셔널 IRA는 전액 또는 일부를 로스IRA 로 전환(Convert)할 수 있다. 401K 와 같은 연금 플랜 또한 가능하다. 전환할 경우 그 해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트래디셔널 IRA 를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하지만 로스IRA 로 전환할 경우 페널티가 없어진다. 로스IRA 의 경우 RMD에 대한 의무도 없다.
전체 금액을 전환할 경우 그 해의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전환 하지 않고 매년 일부를 옮겨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은퇴 전까지 옮긴 금액과 자라난 이자 모두 ‘텍스 프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훨씬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 65세에 은퇴를 계획하셨던 58세의 남성이 10만불 가량의 트래디셔널IRA를 갖고 있었는데 은퇴 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로스IRA 플랜으로 옮겼다. 이 고객의 경우 ‘텍스브래킷(tax bracket)이 24% 여서 매년 2만불씩 전환해 4,800불의 세금을 내게 됐다.
반면, 옮긴 은퇴 자금의 원금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지수형 연금을 통해 매년 평균 3%의 이자 수익율을 예상하면서, 이자 부분에 대해 250% 보너스, 매년 전환한 금액의 25% 보너스를 제공받게 됐다. 이 플랜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S&P500의 주가 지수에 따라 주가 상승 시 나의 인컴 또한 함께 상승하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해의 상승한 인컴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플랜이다.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부담해야하는 세금과 단점을 고려 및 비교했을 때 더 만족스런 결과를 만들었다.
최근 90세의 나이에도 루이지애나주의 한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부금이 답지, 그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연이 가디언 등을 통해 전해지며 눈길을 끌었다. 비록 훈훈하게 마무리됐지만 한편으로 매코믹의 사례는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되면서 은퇴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가혹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가디언은 보스턴칼리지 부설 은퇴연구소의 앨리시아 머넬 소장에 따르면, 1992년 각각59, 62세였던 미국 남녀의 은퇴 연령은 2021년에는 각각 62세, 65세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은퇴 준비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 강조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란다.
▲전화: (213)598-0119
▲eunicehan@blueanchor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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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 한 블루앵커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