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 3년서 5년으로 확대… 상장땐 2년 추가 연장
▶유예 종료 후 3년간 R&D 최대 35% 세액공제
▶100대 유망 중기… 수출·금융 지원 ‘스케일업’
정부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더라도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에게 최초 3년간 최대 35%(R&D 관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되는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혜택 감소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의‘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 기업 성장유인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스케일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접어들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 등 지원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으로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연장한다.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촉진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 간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초 3년간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최초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 기존 중견기업 수준인 30%에서 3년간 35%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15%에서 3년간 20%로 확대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각각 R&D 세액공제율 25%(기존20%), 통합투자세액공제 9%(기존 6%)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3년 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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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노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