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행 중 도난품, 집 보험으로 처리 가능”

2024-05-27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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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경우, 보험약관에 추가하지 않으면 기본금만 보상

며칠 앞으로 다가온 메모리얼데이(27일) 연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시작된다. 여행을 가면 렌터카도 빌리게 되고 호텔에서 숙박도 하게 된다.

여행지에서 권총강도를 당하거나 차에 물건을 뒀다가 도난당하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도난품을 집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집 보험은 화재가 나거나 우박 피해 또는 물이 새서 지하에 물이 가득 찼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한다.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는 “보석은 감정서와 함께 ‘스케줄(Schedule)’이라는 과정으로 보험 약관에 추가해야 가치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보상금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럴려면 자신이 여행지에 이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지로 가기 전에 귀중품이나 랩탑 컴퓨터 등의 고가품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다.

기본적인 보험 청구과정은 보상청구(Claim)-> 손해액 평가(Estimating)-> 합의 후 보상(Settling and Closing) 순이다.

강고은 대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고가품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수천, 수만 달러의 명품백이나 보석 등의 분실이나 도난 사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치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가품 목록 작성은 1단계 귀중품 목록 작성대상 결정, 2단계, 귀중품 보관한 곳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저장, 3단계 귀중품 목록 업데이트, 4단계 사업 관련 귀중품 확인, 귀중품을 보석, 그림 등으로 분류하는 순서다.

정성웅 종합보험의 정성웅 대표는 “집 보험뿐만 아니라 아파트 렌터 보험으로도 여행중 도난품에 대해 커버를 해 준다”면서 “하지만 현금은 보통 200-500달러 정도만 커버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클레임을 할 경우, 1,000달러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디덕터블(Deductible)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여행지에서 도난을 당했을 때 반드시 경찰 리포트는 받아야 하며 잃어버린 것은 보상받지 못한다”면서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보험((Rider)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잇 팜 보험 센터빌 지점의 신디 양 대표는 “귀중품의 경우, 스케줄이라는 별도의 보험을 구입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스케줄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보상은 받는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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