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비를 준비하는 다양한 선택지들
2024-05-17 (금)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플랜을 세우면서 생애 끝까지 고갈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은퇴 자금과 더불어 항상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와 특히 장기요양 상태로 인한 비용문제이다. 2022년 미 은퇴자 협회에서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 중 장기 요양상태를 겪는 비율이 68퍼센트이다. 미 전역의 평균 요양병원 비용은 1인병실은 한달에 9,034달러이고 2인 1실은 7,908달러다. 요양호텔의 비용은 전국 평균으로 월 4,500달러가 든다.
이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선택지가 가능한데 선택지별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목적에 맞추어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장기 요양 보험은 순수하게 장기요양상태일 때 혜택을 받는 단순 장기 요양 보험도 있지만 이는 기간성 보험처럼 일정 기간안에 혜택을 못 받으면 보험이 사라지거나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생명보험에 롱텀케어 특약을 추가해서 생명보험금을 롱텀케어 혜택으로 쓸 수 있는 상품도 가능하다. 또는 장기요양 보험의 단점을 보완해서 혜택을 안 받을 경우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가능하다.
둘째, 생명보험에 포함된 사망 보험금 선지급 조항은 다른 비용 없이 생명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와 주정부의 조건에 따라 1가지~3가지 정도의 선지급 조항을 포함하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해서 만성질환에 걸렸을 경우 사망보험금 전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선지급 조항이 되는 만성질환은6가지 일상생활 활동(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 목욕하기, 배변 조절, 화장실 가기)중 2가지 이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는 경우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증정도와 나이에 따라 지급이 되고 만성질환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상실로 인한 일상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 장기 요양 보험의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비용 청구와는 달리 지급 대상은 좀더 유용성이 있다. 비용면에서는 장기요양 보험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셋째, 장기요양비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상품이다. 이는 기저 질환이 있어서 일반적인 장기요양 보험이나 사망보험금 선지급 형태의 생명보험 가입시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힘드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장기요양비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장기요양 상태 시 일정기간 장기요양비가 지급되는 조건이나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비가 지급되는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해서 두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장기요양 상태와 관련한 질환이 이미 발생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넷째, 연금 보험상품 중에 일부 특약이나 조건에 따라 가입후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연금보험 계좌의 잔액보다 최대 25퍼센트까지 더해서 5년에 걸쳐 동등하게 지급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금융기간에 목돈을 예치하고 계신분들에게 좀더 나은 수익률과 더불어 장기요양상태시 더 많은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장기요양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다른 형태는 평생보장 연금 보험상품인데 평생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상태가 되면 지급되던 금액이 일정 기간 2배 지급이 되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평생보장 연금 보험상품이다. 가주를 제외한 타주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평생보장 연금보험상품이 많이 있으나 가주에는 일부 이 혜택이 가능한 평생보장 연금보험상품이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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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