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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조건

2024-05-10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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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조건

이상일 변호사

실업수당에 관하여 고용인 뿐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가주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로부터 현 또는 전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신청이 정당한지의 질문이 있다. 고용인의 실업수당 수령 여부에 따라 향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의 액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인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다. 가주에서는 본인의 잘못 없이 직장을 잃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주간 UI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실업 자격은 이전 소득, 실업 사유, 가주 EDD에서 정한 기타 자격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직원, 즉 W-2 양식으로 소득이 보고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그리고 UI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한 고용회사에서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반면 자영업자이거나 독립 계약자인 경우 고용주가 UI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고용인으로의 자격을 충족했지만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업혜택을 청구하고 EDD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펜대믹 기간 중에 연방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독립 계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지원을 만들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만료되었다.

실직이나 근무 시간 단축 외에도 해당 고용인이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무가 가능할 경우 즉시 업무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기꺼이 수락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추가 조건이 있다. 즉 일을 할 자격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EDD에서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연락한 잠재 고용주의 이름과 그들에게 연락한 날짜 등 실제 새 직장을 찾는 노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고용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다. 하지만 꼭 그렀 지는 않다. 해고되지 않았어도 고용인이 개인 건강 문제, 가족 문제(가정 학대 등) 또는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해당 고용인이 위에 열거한 또는 그 외 타당한 이유로 그만 두었음을 증명하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EDD에서 그 이유를 수용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인이 자진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불리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으로 인해 그만둔 직원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인의 계약 위반이나 업무상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된 직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주에서는 위법 행위로 해고된 직원 또는 고용주에 대한 중대한 의무를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무시하여 고용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해고가 된 경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수혜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고용인이 EDD에게 혜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혜택에 관한 결정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EDD에서 판단을 한다.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에게도 신청서의 제출을 통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혜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고용인 또는 고용주가 EDD의 결정을 반대할 경우 항소 위원회의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 판사의 판결에 대해 궁극적으로 주 법원 시스템에 항소할 수도 있다. 즉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결정에 대한 추가 검토를 고용주 또는 고용인 모두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있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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