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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Force Majeure)

2024-04-01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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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Force Majeure)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볼티모어에서 화물선 사고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볼티모어항구가 패쇄되어서 미전국적으로 물류운송에 지장이 있고 하루 손실이 수천만달러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서를 작성할때 포함하는 조항중 하나가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이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이행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할수 없을때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이다.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려면 보통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의 통제권 밖의 문제로 계약의 부분적이나 전체적인 사항을 이행할수 없는 상황이다. 제일 쉬운 예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지니스를 임시로 운영할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사고가 있을때 불가향력적이었다고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할때도 사실을 특정하고 계약서에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불가항력적 사건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사건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거나 지연될때이다. 계약대로 이행하는것이 비용이 더 들거나, 어렵거나 상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불가항력 조항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불가항력적 사건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해서 보험 보상 청구를 할때 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비지니스에 관련된 여러가지 계약서등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비지니스 업주가 보험비용을 아끼기위해 대충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가 사고가 난 후 보상금을 청구할때 제대로 청구를 할수 없어서 낭패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본것이 수도 없이 많다.


건물이나 사업체에 사고나 재산 피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사진 이나 동영상으로 피해 상황과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하여야 한다. 원거리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사진을 가능한 여러 각도에서 많이 찍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직접 수리나 보강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한다. 즉 피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물론 위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지붕을 임시로 수리해야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발생한 피해 사유와 정도를 전달 하고 보험금 청구 수속을 진행 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료나 증거가 분실 되거나 변형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청구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긴다. 보험의 정관에는 사건이 난 후 언제까지 청구할수 있는지 보험 청구 신청의 마감 날짜가 명시 되어있다. 그 명시된 신청기간을 어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가차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거부하는 편지가 왔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된다. 보험회사의 초기 대응은 위에 언급한대로 먼저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어서 그들의 거부사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해서 반박할 자료나 이유를 찾아 내어 대응을 해야 한다. 보험의 정관은 수십 쪽에 달한다. 그 수십쪽의 정관 곳곳에 웬만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근거로 사용할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다. 하지만 그 거절하는 근거를 반박할수 있는 조항 또한 정관안에 군데 군데 있다. 일단 거부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 반박 근거를 정관에서 찾는 것이 다음 작업이다.

의뢰인의 경우는 피해의 원인이 지붕의 부실공사나 설계가 아니라 불가항적인 상황 조항을 이용해 그날 밤 바람이 너무 세게불어 어떠한 지붕이라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 반박내용으로 보냈다. 다행히 그 건물에서 멀지않은 장소에 조그만 비행장이 있었다. 비행장의 경우 비행기의 이착륙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시시각각의 정보가 측정 보관 되어 있다. 그 비행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람 속도를 보니 피해당일의 최고 바람속도가 설사 모든 사항이 준수된 지붕이었다 할지라고 기왓장이 날아갈수 있는 속도 였다. 그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회사가 청구보상을 하도록 설득 시킬 수 있었다. 보험을 들기전이나 어떤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어떤 내용인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먼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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