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리스 예외조항 이용, IRA 보조금 지급”

2024-03-18 (월)
크게 작게

▶ 의회조사국, 현대차 지적

▶ 리스 비중 40%로 급등

현대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리스 예외 규정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연방의회 조사국(CRS)의 지적이 나왔다.

17일 CRS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예외’ 보고서는 IRA 발효 이후 추가된 리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 8월 발효된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 가운데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CVC)를 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 가격 및 구매자의 소득 수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올해부터는 배터리 부품이 중국·러시아·북한 등과 관련된 외국우려단체(FEOC)에 의해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는 한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말 추가 지침을 발표했고,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차량에는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CQCCV)을 주기로 한 상태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해당 예외는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기존 규정대로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차량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침 발표 당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를 한국에서 수출했던 현대차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해당 예외 적용 범위가 화물 운송 등 통상적인 업무에 쓰이는 차량으로 한정됐으면 기존 보조금 요건과 충돌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리스 차량에도 적용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예외를 활용해 자동차 딜러들이 리스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할인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대차가 북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오닉5 모델과 관련, 리스 고객들에게 ‘전기차 리스 보너스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딜러와 제조업체 측이 리스 고객에게 보조금을 넘겨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