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18세 미만 결혼 금지...제이 인슬리 주지사 7일 결혼 최저연령법 서명

2024-03-07 (목)
크게 작게
앞으로 워싱턴주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7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결혼 최저 연령 18세법에 대해 서명했다.

워싱턴주는 그동안 결혼 최저연령을 법제화하지 않는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판사의 허락이 있으면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며 17세의 경우 부모의 허락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어렸을 적 인신매매 등 강제로 조기결혼을 한 뒤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힘든 삶을 사는 10대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최저연령을 18세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해 올해 주의회 회기에서 최종 통과됐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5,048명이 결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