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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계의 치즈케이크 팩토리 벌금 케이스

2024-03-05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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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계의 치즈케이크 팩토리 벌금 케이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1월23일589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업체들과 1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89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패션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4년 8월3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3년 동안 근무했었다. 이 케이스는 457만 달러의 벌금이 1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많은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직원 559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457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8년 6월11일에 이 세 업체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단체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6년 12월에 시작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시간,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거의 4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3만 달러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6년 12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모두 벌금장을 받았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2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4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하청 청소업체가 저지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업체와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벌금장을 받은 세 업체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1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청소업체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이전 임금 관련 클레임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 청소 직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업체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저들과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했다.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7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 업체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주 정부 등록은 온라인 (https://www.dir.ca.gov/dlse/Janitorial_Providers_ Contractors.html)이나 우편으 로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1년이다.

등록절차를 밟기 전에▶상호증명서(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s) (dba)) ▶Stat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SEIN)나 그 신청서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나 그 신청서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Organization 이나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of Information ▶종업원 상해보험 증명서 등이다.

이 법은 주 노동청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케이스를 조사하면서 청소 용역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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