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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사기(Contractors Fraud)

2024-03-04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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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사기(Contractors Fraud)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주민이나 비지니스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건축업자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주로 동양계를 표적으로 주차장을 새로 포장한다고 계약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바로 아스팔트를 부어서 공사를 마친후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덤으로 한다.

공사라도 마치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공사도 마치지 않고 돈만 요구해서 손해본 사례도 많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업자가 공사전에 처음부터 무조건 선금을 요구하고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고전 수법도 있다.


건축업자 자격증 (Contractor’s license)는 없지만 경험이 많아서 자격증 소지자보다 오히려 더 잘하고 더 싸게 공사한다는 말을 믿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제대로 공사가 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우선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건축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격증을 내어주는 정부부서에서 규제하고 단속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업자를 만날수 있는 확률이 높다. 건축업자 자격증은 www.cslb.ca.gov에서 바로 확인할수 있다. 건축업자는 채권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자격증이 있는 건축업자는 공사에 대해 서면으로 자격증 번호와 본인의 회사나 명의가 있는 계약서를 제시해야 하고 3일간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기한을 주도록 되어있다. 건축공사를 시작하기전 최소한 3군데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받는 것이 좋다. 한군데만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낮다면 의심을 해볼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원하는 모든 건축 공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 이해했을때 서명해야 한다.

건축업자가 근로자 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이것도 건축업자 자격증을 확인하는 www.cslb.ca.gov에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으로 건축업자는 공사비가 $1000이상일때는 선불로 10%나 최대 $1000까지만 요구할수 있다. 나머지 액수는 공사진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공사부지에 자재가 도착했을때 내는 것이 보통이며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이상이나 $1000이상을 선불로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있는 건축업자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한인들이 자주 하는 것인데 현찰로 공사대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현찰로 낸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을때 꼼꼼하게 살펴서 계약내용대로 본인이 원한것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최종 지불을 한다.

자격증이 없는 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 대금을 요구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격증 없는 업자는 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업자가 선금을 받았다면 받은 선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한 판례로 2012년에 나온 Twenty-Nine Palms Enterprises Corporation 대 Bardos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자격증없는 회사가 공사를 했다면서 공사액으로 받은 $751,995를 부당이익으로 보고 전액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근로보험을 갱신안해서 자격증이 정지된 건축업자는 자격정지 기간에 일하고 받은 공사액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며 모든 공사액을 돌려주라고 한 판례도 있다.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해야할 일을 자격증이 없는 업체가 할수 없게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 공공 방침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계약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사기 행위이다. 만일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건축업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부서에 고발해야 한다. www.cslb.ca.gov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장을 보낼수 있고 오히려 부실공사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다. 참을성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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