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을 한다. 30년전에 많이 입었던 좁은 바지가 다시 유행을 하고 또는 20년 전 인기가 높았던 명품가방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다시 각광을 받는 등 그 증거는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다.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세금 절약이나 삭감을 위한 일부 납세자들의 형태도 돌고 도는 것이 아닌지 가끔 의심을 갖는다. 아니면 항상 존재하였으나 다만 필자가 주기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중 잊을 만하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일부 납세자의 거짓 1099 발행이다.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들에게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였을 때 1099이라는 IRS의 양식을 독립계약자들에게 발행한다. 그리고 사업체는 똑 같은 내용의 양식을 IRS에게도 보고한다. IRS는 그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하여 독립계약자가 세금 보고 시 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1099의 양식을 발행한 사업체는 양식에 나와 있는 액수만큼 사업체의 비용으로 공제를 한다. 그런데 그 1099를 실제로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거짓으로 발행을 하거나 또는 그 액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부당하게 높은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의 행위는 필자가 IRS의 감사원으로 근무를 하던 20여년 전에도 적지 않게 납세자들이 사용을 하던 방식이었다. 그리고 컴퓨터가 보고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쉽게 찾아내는 요즘에 거짓으로 1099를 발행하는 행위는 없어진 것으로 필자가 한 때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 뉴스에서 대규모로 가짜 1099을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게 발행을 하고 그 대상이 된 독립계약자 앞으로 발행한 수표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발행한 1099의 액수는 비용으로 처리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가 발행회사 소유주들에 자금 세탁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사기 행각을 한 것이다.
실제로 필자도 비슷한 방식의 탈세 행위에 관련된 IRS세금 사건들을 최근에 접하였다. IRS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금액의 1099을 여러 사람에게 발행을 하고 그 액수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 많은 경우 1099을 발행한 사람들은 사업체에서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제3 자가 제공한 다수의 소셜시큐러티 번호와 연락처의 정보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1099을 발행한 것이었다.
하나하나의 액수가 많지 않아서 IRS의 정보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독립계약자들에게 발행한 액수의 공제 비용이 많을 경우 일단 세금 감사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경우 감사원은 실제로 그러한 액수를 지불하였는지 그리고 그 지불이유가 사업에 연관이 되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었는 지를 꼼꼼히 챙긴다.
그 뿐 아니다, IRS에서는 실제적으로 1099을 발행한 대상이 독립 계약자였는지 아니면 고용인이었는 지의 여부도 꼼꼼히 조사를 한다.
법적으로는 고용인으로 간주를 하여야 하는 사람들을 독립계약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직으로 간주할 경우 관련 세금이나 고용인에게 주어야 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하지만 만약에 감사에서 고용인으로 확인될 겨우 여러 벌금과 이자까지 더하여 추가납세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 1099을 많이 발행하는 행위는 결국 감사망을 피할 수 없다. 1099을 많이 발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실제 발행 액수의 정확함이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
문의 (310)7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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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