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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 높은 식당 ‘정크 수수료’… 가주 7월부터 금지

2024-02-20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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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금지·음식값에 넣어야
▶주정부 1월 아닌 7월로 연장

▶ 요식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
▶단체 수수료 금지 수정 전망

원성 높은 식당 ‘정크 수수료’… 가주 7월부터 금지

식당의 정크 수수료 금지 법안 시행이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요식 업계는 추가 수수료를 음식 가격에 포함시키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로이터]

“숨겨진 수수료 금지 법안이 실시되면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어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800여개 식당을 대표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식당협회 로리 토마스 상임 이사의 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정 연설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와 전쟁 선포 이후 8개월 만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정크 수수료 금지법(SB 478) 시행에 따른 요식업계의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LA 타임스(LAT)는 LA를 비롯해 가주 내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SB 478 법안이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요식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둔화로 인한 문을 닫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나 업계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SB 478 법안은 식당이나 호텔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뻥튀기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식당에서 그간 음식값에 이외에 ‘직원 서비스 감사료’나 ‘주방 직원 웰빙 보험료’ 등 추가 요금(surcharge)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식당의 추가 요금 부과는 식당 고객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식당들이 고지서에 음식값과 세금, 팁 외에도 추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거나 아니면 옵션이지만 지불을 요구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선택적 부과 방식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사전 고지 없이 부과돼 고객 부담이 커지면서 업주와 고객 사이에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SB 478이 시행되면 이 같은 추가 요금들은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모두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요식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법 시행으로 음식 가격은 평균 25~26% 인상이 불가피하는 게 요식 업계의 추산이다. 요식 업계는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물가 상승이 지속된 상황에서 추가 요금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면 식당 방문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 부진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경비 상승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크 수수료 금지법은 잇따른 폐업의 원인으로 작용해 요식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란 경고가 요식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가주 정부의 입장은 법 시행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크 수수료가 애초 취지대로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 인상에 사용되지 않고 사용처가 불투명해지면서 직원들과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법안 대부분이 1월 시행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업계의 파장을 고려해 7월로 시행을 유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6명 이상 단체 고객에게 음식 가격의 18%를 부과하고 있는 단체 고객 추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수정 가능성이 높다. 단체 고객에게는 추가 인력과 비용이 지출된다는 요식 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시행 규칙에 반영할 것이라고 LAT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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