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두 주민발의안 선거상정 확실...민주당 자본취득세와 탄소방출권 발의안 심의 않기로

2024-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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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의안 11월 선거에 자동적으로 상정될 가능성 커져

두 주민발의안 선거상정 확실...민주당 자본취득세와 탄소방출권 발의안 심의 않기로
워싱턴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화당과 보수계 단체들이 제출한 자본취득세 및 탄소방출권 경매제도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이번 의회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발의안은 오는 11월 선거에 자동적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굳어졌으며 앞으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두 발의안의 찬반 캠페인이 거세질 전망이다.

앤디 빌리그(민-스포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 의장은 올해 주의회에 제출된 총 6개의 주민발의안 중 위 두 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4개 발의안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의회가 소정의 찬동자 서명을 확보한 주민발의안을 접수한 후 주법으로 제정하면 해당 발의안은 선거에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가 발의안을 원천적으로 묵살하거나 발의안 내용에 대응하는 자체 입법안을 마련할 경우 투표지에 나란히 등재돼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빌리그 의원은 문제의 두 주민발의안은 이미 시행돼 큰 진전을 이룬 정책을 후퇴시켜 워싱턴주 경제에 막심한 헤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자본취득세가 폐지될 경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재원이 거덜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자본취득세는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7%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올해 6억9,300만달러, 내년에 9억1,300만달러의 세수 감소를 입게 된다. 지난해 발효된 탄소방출권 경매제도를 통해 주정부는 정유공장 등 환경오염 기업체들로부터 약 18억달러의 세수입을 올렸다.

주의회에 제출된 다른 4개 주민발의안의 골자는 ▲경찰의 용의자 차량 추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 ▲학부모들의 교과서 검열권을 보장할 것 ▲각급 정부의 소득세 도입을 금지할 것 ▲주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장기 간병보험의 가입을 의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꿀 것 등이다.

이들 6개 주민발의안은 보수계 헤지펀드 사업가인 브라이언 헤이우드가 돈 줄을 대고 워싱턴주 공화당 의장인 짐 월쉬(공-애버딘)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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