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저지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공증번역 안내 혼선” 총영사관, 본보 보도후 수정
2024-02-09 (금)
서한서 기자
▶ “한글·영문 운전면허증은 번역 공증 필요 없어”
7일 수정된 뉴욕총영사관의 뉴저지주 운전면허 취득 안내. 붉은색 글씨로 ‘2019년 이후 제작된 앞뒷면이 각각 국·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번역 및 공증 불필요’ 내용이 추가됐다.
뉴욕총영사관이 한국과 뉴저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에 대해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한글 안내와 뉴저지주차량국의 영문 안내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2월7일자 A1면] 이후 해당 내용을 바로 잡았다.
7일 뉴욕총영사관은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뉴저지주 운전면허 취득 안내’에 ‘2019년 이후 제작된 앞뒷면이 각각 국·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번역 및 공증 불필요’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뉴저지주차량국(MVC)의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대한 영문 안내문에는 ‘2019년 이전에 발행된 한글로만 된 한국 운전면허증일 경우’(only if back of license is issued prior to 2019 and not in English)에만 영문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고 명시됐지만, 뉴욕총영사관의 안내문에는 해당 내용 없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등이 필요하다고만 명시돼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7일자 본보 보도가 나온 뒤 바로 수정된 것이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된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다.
뉴저지 차량국의 안내에 따르면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한글로 된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만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지만 총영사관의 안내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은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굳이 맨하탄에 있는 뉴욕총영사관 공관까지 가서 번역 및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한글 안내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다. 만약 영문 운전면허증일 경우 번역 및 공증이 필요없다면 굳이 맨하탄에 있는 총영사관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총영사관이 해당 지적을 반영해 한글 안내를 수정함으로써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및 공증에 관한 혼선이 가시게 됐다. 또 다른 준비서류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맨하탄 공관 방문 없이 뉴저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셈이다.
한국-뉴저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에 대한 세부 내용과 준비 서류 등은 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9/view.do?seq=1298777&page=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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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