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설날도 워싱턴주 공휴일 되나?...관련 하원법안 주의회 금년회기 심의일정 1차 관문 통과

2024-02-02 (금)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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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도 워싱턴주 공휴일 되나?...관련 하원법안 주의회 금년회기 심의일정 1차 관문 통과
설(음력 1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과 어린이(미성년) 결혼을 금지시키자는 법안 등이 올해 워싱턴주 의회의 60일간 심의일정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상하원의 각 정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1월3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5일 예산위원회가 개입하는 2차 컷오프에서 또 한 차례 걸러지게 된다. 하지만 탈락된 법안들이 나중에 되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달 31일의 1차 컷오프 결과 하원법안 2435(워싱턴주에서 틱톡 사용 금지), 하원법안 2094(상품권의 50달러 한도 내 현찰대체 허용), 상원법안 5977(환각성 버섯의 일부 성분 합법화), 상원법안 5820(주민발의안 등을 위한 서명취합 운동원들로부터 25피트 이내 반대시위 금지) 등은 본회의 상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법안들과 그 내용이다.


▲하원법안 2114: 기존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에 연간 상한성 설정(상원의 동반법안은 사멸됨).

▲상원법안 5777, 하원법안 1893: 파업 근로자들에 실업수당 지급 허용.

▲상원법안 5841: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영구장애를 초래할 경우 운전자에게 희생자 자녀의 부양비를 책임지게 할 것.

▲하원법안 2194: 대마초를 가구당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하원법안 1455, 어린이 결혼 금지.

▲하원법안 2209: 음력 1월1일을 주 공휴일로 정하고 정부기관과 학교 등이 이날 쉬도록 권장.

▲하원법안 1994: 경범죄자의 기소를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각시킬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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