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멸적, 비인간적 언사 징계해야”...순찰차에 치여 사망한 유학생 사체에 농담한 경관 처벌 임박

2024-01-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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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꼭 1년전인 2023년 1월23일 다운타운 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사망한 인도 유학생의 사체를 보고 비정한 농담을 했던 시애틀경찰국 노조간부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국 민간감시기구인 책임석명실(OPA)의 지노 벳츠 실장은 23일 애드리안 디아즈 경찰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니얼 오더러 경관의 당시 발언은 경찰국 내규를 위반한 “모욕적, 경멸적, 비인간적 농담이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벳츠 실장이 디아즈 국장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정부 조사총국(OIG)도 벳츠 실장의 조사가 “철저하고 시의적절하며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디아즈 국장은 오더러 경관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준과 시기는 미정이다.


경찰국 노조부위원장이며 교통 및 마약수사 담당관인 오더러(49) 경관은 사고당일 석사과정의 인도 유학생 자아나비 칸둘라(23) 여인을 친 케빈 데이브 순찰경관의 음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인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도로로 출동했다. 데이브는 마약 중독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속 25마일 지점을 74마일로 질주하다가 길을 건너던 칸둘라를 치었다.

오더러는 130피트 이상 튕겨져 떨어진 칸둘라의 사체를 바라보며 직속상사인 마이크 솔란 노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브 경관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조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몇 차례 웃은 뒤 “1만1,000달러짜리 수표 한 장만 쓰면 된다.

그녀는 26세다. 목숨가치가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더러는 몰랐지만 이들 말은 그가 착용한 바디캠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대화는 약 2분간 이어졌으며 솔란이 대꾸한 말은 녹음되지 않았다. 이 대화 내용은 작년 9월 시애틀타임스가 공문서 공개위원회에 요청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솔란과 오더러는 이 대화가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며 차후 칸둘라 측의 민사소송을 맡을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들을 조롱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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