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거의 40년간 4,800달러로 묶여 사실상 명예직이나 다름없는 워싱턴주 교육위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려는 법안이 올해 주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조 누옌(민-화이트 센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6223)은 교육위원들의 연봉을 최고 6,000달러로 인상하고 해당 교육구 재적학생을 기준으로 1인당 50센트씩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보수는 해당 교육구가 아닌 주정부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대로라면 워싱턴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애틀교육구 위원들은 연간 3만1000달러가량을 받게 된다. 생활급에는 어림도 없지만 현재보다는 6배가량 많아진다.
교육위원들은 엄연한 선출직 파트타임 공무원이지만 상황에 따라 풀타임으로 전환된다. 주정부 전체 예산지출액 중 43%의 향방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이 있지만 보수는 소방국이나 항만청 위원들보다 61%가 적다. 교육위원 중 88%가 보수인상을 원한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주의회는 1987년 교육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4,800달러(인플레를 감안한 현재가치로 1만3,240달러)로 제한한 뒤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구에 따라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위원들도 있다.
이에 따라 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경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교육위원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전체 교육구 가운데 유색인종 교육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교육구가 절반가량에 달한다.
그나마 워싱턴주 상황은 나은 편이다. 아이다호,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13개 주는 교육위원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는 상당히 후한 편이어서 규모가 큰 LA교육구 위원들의 연간 수입은 5만~15만달러에 달한다.
누옌 상원의원은 연간 1,280만달러가 소요될 SB-6223 법안이 회기가 극히 짧은 금년 주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