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49세 저소득 계층 등 가주 주민들 혜택 확대
▶ 주 보건국, 신청 당부…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내년부터 서류 미비자,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캘(Medi-Cal)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DHCS)이 최근 확정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캘 수혜 자격에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격 대상에 불법 체류 서류 미비자도 포함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제정된 가주 상원법(SB 184)에 따라 약 150만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가 새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청·장년 저소득층 주민은 매디캘 대상에서 제외돼 26~49세 성인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 주민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됐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억달러에 달하는 의료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
DHCS의 미쉘 레트키 국장은 “불법 체류자의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아도 추방 위험이 없으며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또한 추방유예자도 수혜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꼭 혜택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UC 데이비스 내과교수인 세르지오 아귈라-가시올라 박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90만명의 서류 미비자의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한편 메디캘 가입자 4명 중 1명은 갱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DHCS의 잉지아 후앙 부국장은 “지난 9월까지 캘리포니아주 3분의 1에 해당하는 1,520만명이 매디캘을 갱신했다”며 “반면 매달 20-21%의 인구가 매디캘 갱신에 실패해, 지난 8월까지 갱신 실패율은 73%에 그쳤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메디캘 등록자 수는 16% 증가했다.
한편 2024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월 보험료가 174.7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표준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2년전 세금 보고된 조정 총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표준 보험료 금액과 소득 관련 월별 조정 금액(IRMAA)을 지불하게 된다. IRMAA는 보험료에 더해지는 추가 요금이다.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매도의 경우 등에도 총수입에 계산된다.
다만 2년전부터 수입이 높았지만 현재는 수입이 현저하게 낮아져 추가되는 보험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 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기 어렵다면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신청서(양식 SSA-44) 제출이 권고된다. 또한 메디케어 기본료 174.70달러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단체나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각 주정부에서 유자격자에게 도움을 주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플랜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복용중인 처방약이 코페이 부담 비교를 조언한다. 플랜에 따라 코페이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메디케어 등록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중에는 주치의와 전문의 선택 여부, 복용중인 약들을 확인하고 코페이를 다른 플랜들과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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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