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NY
DC
SF
SEA
HI
CHI
사회
경제
오피니언
주간한국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호쿨 주지사, 주택 소유주 보호 법안 서명
2023-11-16 (목)
크게
작게
[캐시 호쿨 주지사 사무실 제공]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4일 일명 주택 소유주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주택 소유주가 눈속임 등을 통해 자신의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증서를 절도 당한 경우, 관련 절도 및 사기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압류 등의 절차가 자동 보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30일 후 시행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서폭카운티 한인검사들,‘2024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참석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전달 2제
뉴저지한국학교 ‘김장하기’ 체험행사
“회원들 삶 속 희노애락 고스란히 담겨”
뉴욕윈드오케스트라‘제13회 정기공연’
뉴욕교협산하 아시안청소년센터 36주년 기념음악회
많이 본 기사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마가 감별사’ 트럼프 장남, 부친 ‘파수꾼’ 역할하는 막후 실세
불편한 관계 개선? 저커버그 마러라고서 트럼프 만나… “감사한 마음”
가족 함께 앉으려니…‘좌석 수수료’ 횡포
‘가자전쟁 반대’ 시위대, 뉴욕 추수감사절 행진 막고 기습시위
박서진 측 “병역면제 맞다..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이유”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회원 전환 안내
통합회원으로 전환하시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한국일보 웹사이트, 통합 APP,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계정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전송
서비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