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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18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

2023-1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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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1.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나요?
▲내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 이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을 선출합니다.

2.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되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 선거권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 함은 2006년 4월 11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4.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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