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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총기면허 취득 쉬워진다

2023-10-27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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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법원, 총기규제조항 위헌 판결

▶ 오늘부터‘좋은 도덕성’ 입증안해도

뉴욕시민들은 앞으로 총기면허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맨하탄 연방법원의 존 P. 크로난 판사가 24일, 뉴욕시의 총기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총기면허 신청자들은 이달 27일부터 자신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크로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총기면허를 담당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에게 이처럼 모호하고 제약 없는 판단의 재량권을 준 것은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브루클린 거주 조셉 스루어가 2019년 이전 체포됐던 기록과 나쁜 운전 이력, 허위 진술 추정 등을 이유로 총기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제기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뉴욕시는 발효일(27일)전인 26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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