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빈병 보증금(Deposit)을 병당 10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데보라 글릭 뉴욕주하원 환경보존위원장이 마련 중인 이번 법안은 빈병 보증금을 현행 5센트에서 10센트로 올리고, 빈병 보증금 적용 대상을 스포츠 음료, 와인, 사이다, 우유가 담긴 병유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의회는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올 연말까지 수차례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의회는 현재 빈병 보증금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제작 및 유통 후 전체 65%가 반환됐다며,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반환률이 최대 8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는 빈병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병 구입시 보증금이 면제되는 타주에서 구입 후 뉴욕주에서 빈병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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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