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번째 성범죄’ 힘찬, 불법 촬영 혐의 추가..피해자 “합의 의사 無”

2023-10-24 (화)
크게 작게
‘세번째 성범죄’ 힘찬, 불법 촬영 혐의 추가..피해자 “합의 의사 無”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스타뉴스]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24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내달 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 사건까지 병합되며 재판 일정은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변경됐다.

한편 힘찬은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타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