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던 도중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한국시간 기준)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촬영하고, 그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은 힘찬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이에 더해 지난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힘찬의 두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달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힘찬 측이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요청함에 따라 선고가 미뤄질 예정이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