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 추가 요금 공지 의무화
▶ 잘못된 관행 변화 유도 “한인 업계들도 따라야”

가주가 정크 피 금지 법안을 실시하면서 업계에 투명한 관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아 왔던 각종 악성 수수료 ‘정크 피’(Junk Fees)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주에서 시행된다. 레스토랑에서 예고 없이 서비스 차지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더하는 관행을 한인 업계도 피해야 하는 것이다.
10일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피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SB 478)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물품이나 서비스 등 각종 재화를 판매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공개해 비용을 뻥튀기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규는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이번 서명으로 가주는 정크 피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미국의 주가 됐다”며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는 그 가격이 바로 그 제품의 최종 요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크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매우 컸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가 오르자 많은 업체들은 요금을 인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금액을 물렸는데 이 가격은 사전 공개가 되지 않아 매우 불편했기 때문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들이 이같은 숨은 수수료로 지불하는 비용이 최소 2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체크를 받아보니 ‘직원 서비스 감사료’, ‘주방 직원 웰빙 보험료’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으로 요금을 더 물리는 것이다. 호텔들은 ‘리조트 피’, 항공사들은 수하물 수수료, 렌트카의 보험 수수료, 공연 티켓 예약 수수료, 음식 배달 수수료까지 다양한 업종을 망라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단체 캘피그의 젠 엥스톰 매니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알지 못한채 샤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가주 당국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주들도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다양한 수수료가 있다면 업체가 사전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공지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사전 공지 의무를 확실히 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법안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만큼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릴지는 향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최근 고객들이 정크피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사전 추가 수수료를 공지하게 되면 손님들이 재화 구매를 회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추가 요금을 매기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
한인 업계도 이번 법안에 따라 정크피 부과를 피해야 한다. 일부 업소들 중 과금을 하는 곳이 있는데 사전 공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젠 엥스톰 매니저는 “이번 법안 서명으로 투명한 요금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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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