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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일 미만 단기 임대’ (숙박공유) 단속

2023-09-05 (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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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위반시 최고 5000달러 벌금

뉴욕시가 5일부터 30일 미만 단기 임대(숙박공유)를 규제 시행에 나선다.
이번 규제 시행은 지난달 8일 뉴욕주법원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본보 8월 10일자>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숙박공유 관련 약 1만2,000건의 불만이 접수됐고 1만5,600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공유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규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뉴욕 시민이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숙박공유)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욕시는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단기 숙박공유 규제 및 단속은 시장실 산하 ‘특별 시행 오피스’(OSE)가 전담하며, 위반 벌금은 100달러~5,000달러다.
특히 단기임대(숙박공유) 관련 신고시 허위내용을 기재했거나 정보를 은폐한 경우는 단 1차례 위반에도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례 이상 상습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OSE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에어비앤비 리스트는 4만3,303개로 이 가운데 1만개 정도가 임대료 규제 아파트 등 단기 숙박공유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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