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연방법원 판결 엘리자베스 구치소 계속 운영
뉴저지주의 이민자 구치소 운영 금지 정책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 소재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뉴저지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설 교도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은 지난 2005년부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계약을 맺고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있는 교정시설을 불법 체류자 구금시설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뉴저지주는 ICE와 이민자 구치소 계약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 때문에 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더 이상의 갱신이 불가능해지자 코어시빅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연방법원이 코어시빅과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저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민자 구치소인 엘리자베스 교정시설이 ICE와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방법원은 “현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뉴저지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적나라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해당 주법의 다른 조항인 주내 카운티정부 관할 구치소와 ICE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맷 플랫킨 주검찰총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 역시 거센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사설교도소의 편에 선 것이 실망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설 교정시설의 이민자 구금을 중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어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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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